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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재외동포청365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

작성자
주 포르투갈 대사관
작성일
2026-04-30
수정일
2026-04-30

외교부는 20.12.18(금)부터 「재외동포청365」를 통한 “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”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,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
이용대상 :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

(비대상) △만 18세 미만 미성년자, △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, △긴급 여권 신청자, △병역미필자(대상의 경우) △외교관·관용 여권 신청자 △해외이주자(※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)

  • 여권종류 :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

  • 수수료 : 58면 52,000원 / 26면 49,000원

  • 결제수단 : 신용카드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), 계좌이체 등

  • ※︎전자결제수수료 :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.75%~4% 내외 부과


신청절차

   ① 재외동포청365 접속
   ② 신청인의 공동인증서로 로그인
   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
   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
   ⑤ 수수료 납부(신용카드, 간편결제, 계좌이체 등)


유의사항

   ① 여권 접수
     -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
     -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,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, 수수료는 반려

     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
        ※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


   ② 여권 수령
     - 본인이 직접 대사관 창구 방문 필요
       ※ 우편 또는 대리 수령 불가 (수령시 지문 취득 필수)
     - 구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(영주권, 비자 등) 지참 필요

       ※ 거주국 체류자격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여권 교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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