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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르투갈 교통 법규·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안내

작성자
주 포르투갈 대사관
작성일
2018-12-12

< 포르투갈 교통 법규·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>


1.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


○ 차량 정지선 준수
  -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차량 정지선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, 포르투갈에서는 정지선의 우측(일부는 정지선 상단에도 설치)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. 


○ 회전교차로 주행시 서행
  - 포르투갈 대부분의 사거리는 회전교차로로,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이미 주행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. 따라서 회전교차로 진입시에는 우선 정지하고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먼저 확인한 뒤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나갈 때에는 우측 방향등을 켜고 가장 바깥차선을 이용해야 함.


○ 보행자 우선
  -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,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반드시 정지해야 함.
  - 횡단보도 거리가 짧은 곳이 많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어도 무단횡단이 많고,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.


○ 불법 주차 단속 강화, 주차금지지역 주의
  - 리스본과 포르투 등 대도시에서는 도로주차가 대부분 유료임. 주차 시에는 인근 무인 요금정산기(parquímetro)에서 주차 예상시간에 따른 주차비를 지불 후 영수증을 차량 앞면 잘 보이는 내부에비치 요함.
  -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나 주정차 금지지역에 불법주차시 최대 3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됨.
  -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바퀴에 체인이 감겨져 있는 경우, 차량에 부착된 경고장에 안내된 주차단속업체에 연락하여 벌금 납부 및 체인 해제하고, 견인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연락해 견인된 주차장 확인 후 신분증을 휴대하고 직접 방문하여 벌금 납부 후 차량을 수령함.


○ 차량 임차시 국제운전면허증 및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함.


○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, 12세 이하 또는 신장 135cm 이하 아동 탑승시에는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하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임.



2. 관련 사건사고 사례


○ 택시 승하차시 충돌 주의
   - 택시에서 하차 중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과 택시 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. 승객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,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책임을 돌리며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함. 
   - 이 경우 택시 기사는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리게 할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오히려 택시기사가 보상 부문을 책임져야 함.
   - 하지만 승객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택시에서 내릴 때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고 하차할 필요가 있음.
  - 택시이용 중 바가지요금 피해나 교통사고, 기사와 시비 등 발생할 경우 경찰(112)에 신고하면 됨.


○ 차량 내 소지품 두고 내리지 말 것
  -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리는 경우, 차 유리를 부수고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. 따라서 차 안에는 가급적 소지품을 보이게 두지 말고, 출발지에서 미리 트렁크에 보관함으로써 도착지에서 소지품에 대한 시선을 끌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.



3.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


○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내부에 비치된 형광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, 트렁크에 보관된 안전삼각대를 사고지점으로부터 30미터 후방에 배치하고 차량 비상등을 점등함.


○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(긴급전화 112)하고 사고 조서를 작성함. 또한, 상대 운전자와 교통사고 합의서(Declaração Amigável de Acidente Automóvel)를 작성하여(쌍방 진술 및 서명 필수) 추후 보험사에 제출함.
  - 비상시 대사관 당직전화(+351 910 795 055) 연락 요망


○ 렌트카 이용 중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사실을 렌터카 회사에 알림.



4. 기타 유의사항


○ 우기인 겨울철에는 리스본 및 포르투 근교 해안도로에서 안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 운전 요망됨. 또한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악화시에는 해안도로 이용을 자제해야 함.  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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